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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난 12월 계엄과 이어진 탄핵 사태를 겪으며 헌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헌법 필사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대학가에선 헌법 관련 각종 강좌의 수강률이 치솟았다. 어느 나라건 평소라면 국민이 헌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 가질 일은 거의 없다.
②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선 건국 과정에서 선진국 헌법 베끼기가 있었다. 남미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투쟁과 함께 그들이 본보기로 삼았던 나라들의 헌법을 공부했다.
③ 남미의 헌정 혼란사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종이에 어떤 조문을 넣느냐’ 못지않게 그걸 운용하는 이들의 헌정 수호 의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④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헌법의 역할을 연구한 영국 역사학자 린다 콜리는 저서 ‘총, 선, 펜’에서 영국 민주주의 헌정의 힘은 구체적 법조문뿐 아니라 국왕과 의회(또는 국민)의 ‘합의’라는 오랜 전통에서도 나온다고 설명한다. 헌법을 비롯해 모든 법은, 비유하자면 구멍이 숭숭 뚫린 성긴 그물이다. 영국인들은 그 빈 곳을 보편적인 상식과 배려, 제도적 절제 같은 무형의 가치로 채웠다. 물론, 이런 가치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이들 손에 훼손되기도 한다.
⑤ 아무리 법조문을 정밀하게 손본다 한들 탄핵 남발과 모험적 계엄 발동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법을 법답게 완성하는 주체는 법조문을 현실에 적용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절제와 상식을 잃고 폭주하는 극단적 정치 풍토에서 헌법이 설 자리는 칼날보다도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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