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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47%로 인상하는 ‘초부자 증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로 소득세 과세 표준 1억원 이하 직장인들에겐 1년 간 최대 350만원 가량의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표’ 되는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인데, 여권에선 “가뜩이나 모자란 세수에 더 큰 구멍을 뚫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② 이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부자는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했다.
③ 예컨대 현재 세율 35%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1억원 이하 직장인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율이 24%로 낮아진다.
④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 신설도 눈에 띈다. 기존 45%였던 최고세율보다 2%포인트 높은 47%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42%→45%로 인상됐었다.
⑤ 47% 세율을 적용받게 될 과세표준 30조원 이상 기업 대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등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소득에서 세금을 절반 이상 물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최고세율 47%에 지방세 4.7%와 건보료까지 더하면 절반을 훨씬 넘게 뜯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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