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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국 어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녹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만큼 한국의 사법체계에서는 방어권을 중시한다.
② 방어권이 강조되다 보면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소지도 있다. 하지만 “공정한 형사절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 이에 대한 이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분출되는 ‘방어권 보장’ 요구는 도를 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④ 윤 대통령은 고위직 전관 출신을 포함한 대규모 변호인단의 조력, 여당과 대통령실의 지원 사격 등 겹겹이 보호를 받으면서 체포 적부심, 구속 취소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꼼꼼하게 활용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 거부, 체포 뒤에도 진술 거부 등 피의자의 권리를 넘치도록 행사했다.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데 별 제약이 없다. 그래도 부족하다고만 한다.
⑤ 방어권은 지위 고하와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방어권이 소중한 근본적 이유는 막강한 국가의 형벌권 앞에서 약자인 시민의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방어권 뒤에 숨으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건 방어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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