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행은 두 법안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적잖다고 보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현 여권을 초토화하려고 만든 ‘마구잡이식 특검’”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현 정부·여당 인사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라 두 특검이 도입되면 초대형 ‘사화(士禍)’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③ 특검의 수사 대상이 14~15가지에 이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 특검은 검찰 등이 수사하기에 곤란한 정치적 사건 등 특정 사안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군인 투입 지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동부구치소 수감 장소 마련 지시 의혹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제2조)으로 삼았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제2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인사 청탁 관여 의혹, 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 15가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은 수사의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④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과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수사 때도 당시 여권 인사 수백 명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았는데 두 특검이 가동되면 수천 명이 조사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현 여권은 대선 캠페인 내내 특검발(發) 악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특검이 도입되면 여권은 주요 인사 줄소환과 압수 수색으로 날이 샐 것”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권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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