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탄핵심판 지연시킨 윤석열 측

에도가와 코난 2025. 2. 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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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게 한 것 등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염두에 둔 여론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시간제한은 재판관 전원이 평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라며 “재판이 무한정 길어짐을 막고자 양측에 동일한 시간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 사항 제출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변론 과정 중 재생되는 영상 등을 준비해야 해 관련 내용을 요청한 것”이라며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전달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검찰 조서와 관련해서는 본인 서명, 변호인 입회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재판부는 소송 지휘권상 증인신문에 시간제한을 두는 게 일반적”이라며 “윤 대통령 측은 자꾸 재판 흠집 내기에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주요 사건에도 신문 시간을 30분밖에 안 준다”며 “증인신문 후 윤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주는 등 통상의 민형사 재판에 비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헌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증인신문에 시간제한이 없었다.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5차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6일 기일에서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후 ‘인원’이라는 단어를 변론 중 거듭 사용한 것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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