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도 다르지 않다. 헌법과 법률들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왜냐”는 질문에 “제정자들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말이 정답으로 들린다. 너무 상식적인 전제와 선의에 기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기 때문이다.
②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을 할 법원과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밉다고 수사권을 약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고, 각종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만 준 영향이다.
③ 3명의 재판관을 계속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헌재는 '6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또 다른 6인 체제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④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조항(84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헌법 제정 당시 형사재판 중인 사람이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다.
⑤ 일상생활에서도, 정치에서도 “법은 도덕의 최소한”(게오르그 옐리네크)이라는 논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당분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을 제어할 수 있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 한데 자신들의 이기적인 앞날에만 시선이 꽂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에게 주요 역할이 맡겨져 있으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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