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 탓에 본청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압수수색 종료 후 경찰은 “극히 일부만 제출받아 유감”이라고 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②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적 물적 증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선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③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을 제지했다. 특수단과 대통령실 측은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협의를 이어갔고, 중간에 특수단 관계자가 “1시간째 아무런 답이 없다.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리 책임자인 검찰 출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통령실이 자료 일부를 임의 제출한 것은 과거 청와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선 총 5번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가 제출됐다. 자료 확보에 실패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눈에 띄는 수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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