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사이 12%에서 18%로 크게 늘었다. 소득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8년째 사실상 제자리였던 탓으로, ‘소리 없는 증세’란 지적이 나온다.
②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 흐름과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최근 10년(2015~2025년)간 총국세 수입이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평균 세수 증가율의 2배를 훌쩍 넘었다.
③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 비중도 빠르게 커졌다.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2.4%에서 2025년 18.3%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84조6000억원·22.6%)와 부가가치세(79조2000억원·21.2%)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0.7%에서 2025년 22.6%로 큰 변화가 없었고, 부가가치세 비중은 24.9%에서 21.2%로 줄었다. 법인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부가세 비중이 줄어든 사이 근로소득세 비중은 빠르게 커진 것이다.
④ 이처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고정돼 있는 과표가 ‘소리 없는 증세’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과표별 소득세율은 ▶연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소득세 과표는 최상위와 하위 구간만 일부 조정됐을 뿐, 나머지는 2008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다.
⑤ 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수 감소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드는 ‘역진성’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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