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은행이 다음 달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계좌 이체, 카드 결제, 각종 페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테스트 이름은 ‘프로젝트 한강’이다.
② 한은이 테스트하는 CBDC는 사용처에서 QR코드를 찍으면 한은이 발행한 CBDC를 바탕으로 한 ‘예금 토큰’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에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사실상 계좌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와 같은 형태다.
③ 그런데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면 은행에서 가맹점으로 즉시 예금 토큰이 전달된다. 사실상 은행에서 업체에 바로 결제 금액을 계좌 이체해주는 것과 같다. 다만 상용화되면 은행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붙일 수 있어 무조건 수수료가 더 싸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④ 이번 테스트에서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테스트 기간 총 결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이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은행 직원들이 테스트해보고 있다. 향후 전면 사용하게 되면 한도는 없어질 수 있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4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한은은 올해 4분기(10~12월) 중 2차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⑤ CBDC와 같은 디지털 통화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제를 할 때 지급 조건 등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비 등 바우처 사업을 예금 토큰을 통해 하게 되면, 이용자 정보를 담는 게 가능하다. 바우처 형태로 돈을 주면서 이용처나 일일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은은 서울, 부산 등 지자체와 함께 바우처 사업을 테스트하며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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