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명절 떡값,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에도가와 코난 2025. 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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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도지침 개정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명칭 및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매년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분류된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 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함께 오른다.

대법원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2024년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의 청구권은 2025년 1월 1일 발생한다. 대법원 선고 이후이기 때문에 바뀐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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