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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도지침 개정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② 명칭 및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매년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분류된다.
③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 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함께 오른다.
④ 대법원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⑤ 2024년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의 청구권은 2025년 1월 1일 발생한다. 대법원 선고 이후이기 때문에 바뀐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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