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②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탄핵이나 예산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병력을 동원해 해결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사고”
④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됐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는 거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 절차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선포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기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고,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도 “국회 장악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고 해석되면 내란미수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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