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

에도가와 코난 2024. 12. 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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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탄핵이나 예산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병력을 동원해 해결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사고”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됐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는 거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 절차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선포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기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고,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도 “국회 장악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고 해석되면 내란미수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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