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기업 법무팀이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살피는 것 중 하나가 재판부 배당이다. 담당 판사의 출신 대학과 인맥, 검사 경력 유무, 평판까지 꼼꼼히 본다. 요즘엔 하나가 더해졌다. 어느 로펌 출신이냐는 것이다. 재판부에 특정 로펌 출신 판사가 있으면 그 로펌 변호사를 소송팀에 끼워 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변호사가 같은 로펌 출신이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 비롯된 이른바 ‘후관예우(後官禮遇)’다.
② 이는 2013년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변호사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뒤 나타난 단면이다. 법관의 ‘친정’ 로펌 변호사를 기용하면 이들이 제출한 서면 하나라도 판사가 좀 더 신경 써서 읽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 판사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작은 개연성에도 솔깃해지는 게 송사를 받아든 사람들의 심리다.
③ 국회는 202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사 출신 판사가 퇴직 2년 이내 과거 근무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퇴직 2년이 지난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미 수백 명을 넘는다. 이 조항만으로는 세간의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이 아예 없다. 법원 예규로 이를 제한하다 보니 ‘후관예우 방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④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이다.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4분의 1이 대형 로펌 출신인 것이다. 올해 임용된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과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만 83명(54%)에 이른다.
⑤ 이렇다 보니 후관예우를 막으려고 “대형 로펌 출신의 법관 임용에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은 뽑고 보니 쏠림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지만 후관예우에 따른 재판 불공정, 이해 충돌 가능성을 그냥 둘 것이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사건 재판이 2년, 3년을 넘기는 사례도 있는 만큼 ‘퇴직 2년 제한’ 기준을 더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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