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박했던 순간. 북한과의 전시 상황에 3군을 지휘하는 합참 지하 벙커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은 양손에 비화폰을 들고 “명령 불응 시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사령관들에게 엄포를 놓으며 ‘서울의 밤’ 3시간을 지휘했다.
②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2층 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무위원들 만류에도 윤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며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가 10시 23분부터 긴급 담화를 시작했다.
③ 앞서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을 찾은 조 장관은 ‘외교부장관 조치사항’이 적힌 종이 한장을,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취지의 참고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A4 한장 문서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 지시가 담겼다고 한다.
④ 10시 30분쯤엔 군단장급 이상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각 이후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이 있다면 장관의 몫”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릴 것”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⑤ 이 모든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 “질서유지 목적”으로 설명한 윤 대통령의 담화와는 배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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