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보안법 10조에 불고지죄(不告知罪)라는 게 있다. 주위 사람이 반국가단체에 가입했거나, 북한 인사를 몰래 만난 사실 등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고지)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는 문제를 지닌 탓에 오래전부터 사문화됐다.
② 대통령들의 거듭된 실패를 지켜보면서 이 조항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는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후보 잘못에 입 다물었다고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묻자는 뜻이다. 대선 후보가 지닌 자질 부족과 내적 허점을 뻔히 알면서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든 죄, 대통령 측근으로 권세를 누리면서 바로 그런 문제가 촉발한 국정 일탈에 침묵한 죄가 해당한다.
③ 이젠 비밀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정(逆情)과 배우자 국정개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버럭은 정확한 보고를 어렵게 만들었고, 오판이 종종 발생했다.
④ 지금까지 만난 역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도 잘되고, 종국엔 자신의 장래도 잘 풀린다고 믿는 이들이다. 좌우를 가릴 것 없이 비슷했다. 그러자면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해야 하는데,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 용산은 활발한 국정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년 전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말을 썼다. 양의 머리를 좌판에 올려놓고 팔았지만, 실제론 개고기였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때 정직하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 대선 당시 이 의원은 윤 후보의 버럭 기질과 부인의 사사건건 개입을 알고 있었을까. 실상을 더 속속들이 알았던 것은 윤핵관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윤 후보를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그랬던 윤핵관들은 탄핵과 파면을 거치며 구두 사과만 했을 뿐 여전히 정치의 전면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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