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②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 파견 인력 명단 작성을 요청한 점,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경찰과 군 투입 방안을 논의한 점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③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두고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라고 반박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준비해 두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요식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④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도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진 방첩사 수뇌부 회의에서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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