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사들

뉴요커 연봉 일제히 공개

에도가와 코난 2022. 11.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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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11/02/H6VPULJR4NEC7JYLKLO7BO3OF4/

 

뉴요커 연봉 일제히 공개… 기업들, 직원 임금 불만 달래기 비상

뉴요커 연봉 일제히 공개 기업들, 직원 임금 불만 달래기 비상 정시행의 뉴욕 드라이브 민간기업 급여 공개법 전면 시행 뉴욕 시민 대상 채용공고 낼 때 최저~최고 임금 구간 밝혀야 메이시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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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주제문 :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 거주하는 뉴요커들 연봉이 일제히 공개된다.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직책별 급여 범위를 밝히는 ‘급여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이 1일(현지 시각)부터 뉴욕시에서 전면 시행되면서다. ‘블랙박스’ 같았던 민간 기업 임금 체계가 공개되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2. 내용 : 이 법은 직원 4명 이상인 모든 기업이 뉴욕 시민 등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거나 내부 승진·전근 희망자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저~최고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목적 :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급여공개법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4. NYT : 팬데믹 이후 확산한 재택근무와 주4일 근무, 노조 설립 증가 등 급변하는 고용시장 상황에 급여공개법이 또 다른 전기(轉機)를 제공할 것

 

 

5. WSJ : "대부분 기업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반발이 크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대일로 협상해온 연봉에 ‘정찰제 가격’이 붙는 순간, 동종 업계와 사내 임금이 한눈에 비교돼 임금 인상 요구나 이직 도미노가 올 수 있다"

 

 

6. 기업들의 대응 : 

  • 기업들은 “내 연봉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항의할 직원들의 불만에 어떻게 대응할지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다.
  • 일부 기업은 공식 채용 공고를 거둬들이고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보내게 하거나, 구인 에이전트 등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구직자와 접촉
  •  이 법이 뉴요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 ‘뉴욕시 이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자 채용으로 바꾸는 경우도 급증

 

 

<느낀 점>

 

입법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

일종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의 반응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잦은 이직의 문제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목적의 선의와

방법의 세련됨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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