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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Q.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남편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는데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도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
② A.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배우자가 ‘당연히’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서 유책(有責) 배우자의 책임 정도는 위자료 인정 여부나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뿐이고, 친권자나 양육권자 결정 기준은 다릅니다.
③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④ 나쁜 남편이라도 좋은 아빠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람을 피운 경우라도 친권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가정 폭력이라면 ‘좋은 아빠’ 되기는 힘들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⑤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이 아빠, 엄마와 각각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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