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희 엄마 처벌할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너머로 시작된 다급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저는 미성년자고, 사실 불법 도박을 했는데요. 엄마가 의심스러웠는지 제 개인 메시지함을 훔쳐봤어요. 처벌 가능한가요?”
② 원래 같았으면 의뢰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보통신망법의 비밀 침해 등을 머릿속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불법 도박과 모친의 훈육이라는 사건의 배경을 듣고 과연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고민 끝에 “처벌은 힘들 것”이라고 짧게 얘기했다.
③ 이 친구는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걸까? 아직 30대 중반인 내가 꼰대가 되어버린 건지 골똘히 생각하다가 결국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결론에 봉착했다.
④ 이미 2020년쯤 들어 우리나라 성인 4명당 1명이 최소 전과 1범이고, 단순 예측으로 2030년에는 그 비율이 성인 3명당 1명이 될 것이라는 학계의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고, 요즘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제와 형사처벌 규정이 또 생기니 이런 추세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⑤ 우리는 과잉 범죄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면 점점 평범한 시민의 머릿속에도 ‘경찰서 데리고 가서 처벌해 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앞선다. 옛날에는 변호사들 직업병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바이러스처럼 남녀노소에게 다 번져간다. 과잉 형사화 바이러스가 자식 걱정을 하는 엄마와 다툰 어린 학생에게도 번진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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