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기후 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정해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간 단계의) 정량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② 따져볼 문제는 ‘2050 탄소 중립’이 현실적 목표인가 하는 점이다.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1997년에서 2050년까지 가는 반환점에서의 분석이다. 그의 결론은 ‘2050 탄소 제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highly unlikely) 목표’라는 것이다. 1997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율은 86%였다. 그 후 각국의 집중 투자와 기술 진보에도 2022년 비율은 82%로 눈곱만큼(marginally) 떨어졌을 뿐이다. 그 25년간 화석연료 소비량 절대치는 오히려 55% 늘었다.
③ 스밀은 에너지에 관한 한 관련 전문가들조차 ‘규모’에 대한 감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우리가 쓰고 타고 이용하고 먹는 자동차, 철, 시멘트, 집, 식품, 컴퓨터 등 모든 것이 에너지 덩어리다. 예를 들어, 미국 부유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은 건장한 노예 6000명을 거느렸던 고대 로마시대 귀족 수준이다.
④ 스밀은 “너무 많은 사실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했다. 2050 탄소 중립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2050년 화석연료 비율을 48%로 내다본 노르웨이 분석 기관 전망이 현실을 반영한 예측이라고 했다.
⑤ 탄소 중립은 장기적으로 이뤄야 할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 기후 소송 같은 퍼포먼스도 집단적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전망이 없는 2050 탄소 중립을 진지한 국가 목표로 삼아 비현실적 경로를 설정해 자기 발목을 묶어버린다면, 그건 신중한 자세가 아니다. 탄소 중립과 탈원전이라는 두 마리 말을 반대 방향으로 묶어놓고 국가라는 마차를 움직이려 했던 지난 정권의 무모함은 쓴웃음을 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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