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 일부 중소 로펌이 조직범죄자로부터 사건 착수금 명목으로 테더(USDT·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수령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로펌 중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을 사설 환전상에서 현금으로 바꿔 착수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어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귀국 전 국내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로펌은 수임 착수금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③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기반 범죄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조직원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는다”며 “후이원페이라는 현지 금융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조직원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후이원페이는 최근 유엔과 미국 재무부가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앱으로 지목했다. 로펌이 테더로 착수금을 수령할 경우 세탁된 범죄수익을 받는 게 된다.
④ 서울 강남 일대에서 테더 등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설 환전상’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B로펌 관계자는 A씨에게 “국내에 있는 지인이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을 대신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며 환전상 이용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⑤ 변호사 징계 권한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임료가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은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변호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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