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탄핵정국의 최우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심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심판이 속히 매듭지어져야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된 국정리더십 이중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런 마당에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던 원칙을 아무 설명 없이 뒤집은 것부터 이상하고 “신속히 대통령을 파면 선고하라”고 외쳐온 야권이 가만있는 것도 이상하다. 굳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겠다면 한 대행 사건부터 선고하는 게 순리일 텐데 중요성도, 서열도 떨어지는 감사원장과 검사들 사건부터 처리하겠다는 것도 이상하다. ‘선입선출’ 원칙에 비춰봐도 이상하다.
③ 이쯤 되면 헌재가 한 대행 선고를 지연시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설은 두 가지다. 우선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속히 임명돼 ‘9인 체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려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을 거부했던 ‘강성’ 한덕수 대행의 복귀보다는 후보 2명을 임명해준 ‘연성’ 최상목 대행 체제의 유지가 유리할 것이란 계산에서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④ 또 다른 이유는 ‘정족수 논란’ 이다. 한 대행 사건 선고가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시비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헌재가 한 대행 선고를 대통령 선고 뒤로 미루려 하고 있다는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연말 한 대행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대통령(재적 의원 200명) 아닌 총리 소추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게 논란의 시발점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효’라며 정족수를 가려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 이 심판에서 정족수가 200명으로 결론 나면 한 대행 탄핵소추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 승계도 무효, 그가 대통령을 대행해 행사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된 상태다.
⑤ 이에 대비해 헌재는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는 존중한다”는 법리(Fait Accompli)를 내세워 ‘윤 대통령 선고 뒤 한 대행 선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리상 무효시비는 한 대행 선고 이후 발생하게 되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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